이태원 참사 당시, 유명 유튜버 A 씨가 현장을 찾아가 실시간 방송을 시작합니다. <br /> <br />"(사람들이) 들것에 실려 가는 그런 상태입니다." <br /> <br />이 모습을 본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"유튜브 하는 사람이면 사람 죽은 거 찍어도 돼? (사람 죽은 거 안 찍었어요, 지금.)" <br /> <br />A 씨가 1시간 동안 방송하면서 벌어들인 후원금은 30만 원에 육박합니다. <br /> <br />또 다른 유튜버 B 씨는 실시간 방송에서 관할 경찰서장이 현장에 늦게 도착한 것이 의도된 행동이라고 발언합니다. <br /> <br />"(경찰서장이) 보고를 일부러 안 한 겁니다. 왜? 최대한 경찰이 늦게 가야 많이 죽어." <br /> <br />2시간 남짓 진행한 방송을 통해 B 씨에겐 후원금 20만 원이 전달됐습니다. <br /> <br />"최OO님 너무나 감사합니다." <br /> <br />유튜버가 여과 없이 현장을 보여주거나, 무책임하게 의혹을 남발하는 문제가 이번 참사에서도 반복된 겁니다. <br /> <br />유튜브에선 자극적인 방송이 곧 돈이 되기 때문인데, 특히 소수자를 향한 혐오나 차별적인 콘텐츠를 담을 경우 수익이 눈에 띄게 커집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시청자들의 후원금, 이른바 '슈퍼 챗' 규모 상위 5개 채널이 혐오와 차별 콘텐츠로 얼마를 벌었는지 살펴보니, 60개 영상이 7천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연주 / 청년 참여연대 사무국장 : 특히 여성이나 소수자 집단을 향한 혐오 표현 콘텐츠 같은 경우 더 자극적인 말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.] <br /> <br />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도박이나 성매매 등 유해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기업에 시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유튜브에 시정 요청한 2천6백여 건 가운데 차별이나 혐오 표현 관련은 6건, 0.2%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[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 : 만약에 차별, 비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면 건수가 더 많아질 수 있겠죠.] <br /> <br />이에 대해 구글 코리아 측은 자체 콘텐츠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제 영상은 삭제 등 조치하고, 공신력 있는 영상을 먼저 내보내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해외 플랫폼 기업인 유튜브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인 만큼, 규제할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유승현 /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: (지금은) 처벌받는 대상이 유튜버이지 유튜브 플랫폼이 규제를 받지 않아요. 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110809254433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